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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이종건 법무칼럼] 한국 제품 제조·수입과 선금 지급 과정에서 사기 안 당하려면
summary : Q: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고 합니다. 월 20만불 정도의 제품을 매월 수입해오려고 하는 데 한국 회사에서 선불로 20만불을 내라고 합니다. 위 돈을 먼저 보내주고도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공급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무역 거래의 경우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선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한 대비책으로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불이행이 되더라도 보험에서 처리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ate : Jul 13, 2015 03:12 P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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