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H-1B 취업비자 제도 개편안이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유학생 등은 새롭게 부과되는 10만 달러의 H-1B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불법 이민 억제와 미국인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H-1B 비자 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2025년 9월 21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신청서부터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USCIS)은 이 조치가 미국 외부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에서 유효한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F-1(학생)에서 H-1B(취업)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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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USA Today와 The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등 주요 외신들도 "이번 수수료는 해외 신청자에게만 부과되며, 미국 내 외국인 졸업생(F-1 비자 소지자)은 면제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즉,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비자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수수료 부담 없이 H-1B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특히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거나 졸업 후 OPT(현장 실습) 또는 STEM OPT(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 연장 프로그램)를 통해 체류 중인 학생들은 H-1B 비자 전환 시 막대한 비용 부담에서 사실상 해방되게 된다.
그동안 일부 학생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취업 스폰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해외에서 재신청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비용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 체류 신분 없이 새로 입국해 근무하려는 외국인은 여전히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은 "일부 기업들이 이로 인해 신규 해외 채용을 축소하거나 스폰서 비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인재 유입은 줄어드는 대신,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 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추진 중인 '미국 내 인력 중심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AP통신(AP News) 은 "트럼프 행정부의 H-1B 강화 정책이 외국인 인재 유입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면서도, 미국 내 대학 졸업자와 합법 체류자의 기회를 동시에 보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 루트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미국 이민 변호사는 "H-1B 전환 시 10만 달러라는 높은 장벽이 사라지면서, 유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H-1B 제도 완화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비용 부담 없는 합법적 취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해외 신청자와 기업 스폰서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변수도 존재하는 만큼, 유학생과 기업 모두 비자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