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지녔지만,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 법위반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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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은 고발요청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3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 고발해야 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