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임명 시 재외동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통합 김성곤 의원이 지난 2월1일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동포재단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재외동포재단 이사회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국무조정실 등 주요부처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곤 의원은 "이사회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될 경우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외동포재단 운영 재원 중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2005년 국제교류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부족한 세출예산을 보충하려는 취지에서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은 시작됐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재원이 이원화되어 재외동포재단의 안정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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