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면 금감원이 대주주를 직접 검사할 수 있고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저축은행이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자기자본의 25% 이내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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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던 후순위채권을 창구를 통해선 직접 팔 수 없도록 했고 광고를 할 땐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축은행 시장이 아예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는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