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은 24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제15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제 처장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법제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제교류 사업의 핵심이라 규정하고, 법제한류 실현 및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처의 최근 노력과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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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장은 강연에서 "6·25 이후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서구의 다양한 법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세계화와 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의 경험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현안 과제뿐 아니라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법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로스쿨, 로펌,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제 처장은 이어 "앞으로 법제처가 우리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핵심적인 수단인 영문법령 데이터베이스의 완결성을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 법제 60년의 경험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개발도상국 현지 실정에 맞는 입법수요를 발굴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처는 그동안 기울여 온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법제한류'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