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제약을 받고,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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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25일 까지인 점을 고려해 22일께 까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