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달 2일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안들이 정부로 이송 돼 이날 의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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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중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