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와 태국 법무부 및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간의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인력 교류 등 법제교류 현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제정부 처장은 지난 7월 31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데니 인드라야나 (Denny Indrayana) 차관과 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을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법령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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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월 2일에는 태국 내각사무처 추끼얏 랏따나차이찬(Chukiert Ratanachaichan) 사무차장(차기 사무처장)을 만나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온 양 기관 간 법제 협력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법제 교류 현안에 관한 상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법제교류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법령정보 교류의 첫 단계로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영문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공통의 법제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양 기관 합동 법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정했다.
두 기관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명문화 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실무적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항들을 교류협력 양해각서(MOU)에 명문화하기로 하였고, 기관장급 교류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 처장의 이번 인도네시아·태국 법제기관 방문은 법제처장으로서는 최초며, 이번 방문의 성과를 토대로 법제처는 교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법령정보 교류 등을 통해 '법제 한류(韓流)'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