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6일은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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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 견제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재계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