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나 증권거래액 등에 붙는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종부세액의 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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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규모는 2012년 3조9000억 원이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돼 2004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이 2014년 6월로 이미 10년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