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에 의해 최근 발의됐다.
법률안에는 사할린동포가 고려인 동포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가 수행하는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고려인 동포에 관한 역사적 자료 수집 보관 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동포지원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정의화 의원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고려인동포 기념사업을 진행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이 24억5천800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의화 의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에 신규 직원 5명을 충원하는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의화 의원은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할린동포들의 합법적 거주국 체류자격 획득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 등 역사 기념사업을 통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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