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싱가포르 병역의무 24개월을 마치면,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37세 이전에 본국으로 귀국할 때 군 입대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싱가포르한인회 정건진 회장 등 501명은 3일 오후 3시 김성곤 국회의원(민주당, 4선)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싱가포르 병무는 병역기간 24개월 복무기간 및 제대 후 연 40일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예비군으로서의 전투력 증진 및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싱가포르 재외동포에 대한 병무 개선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등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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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자자도 24개월의 병역의무를 필해야 하는 나라로서 대한민국 군대를 마쳤거나 또는 앞으로 대한민국 병역을 해야 할지라도 싱가포르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며 정부 차원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청원했다.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 한인들이 만약 한국 군대에 입영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자동 포기하게 되며, 싱가포르 군 입대 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유로 여러 제약을 받는다"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ICA(이민국)에서는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가 병무를 마치지 않고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후 싱가포르에 취업, 학업,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명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100% 신청이 반려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한인들은 "결국 이곳에서 학업을 했거나 오랫동안 거주함으로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한인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 및 대한민국 병역을 둘 다 마쳐야만 이 나라에 거주 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많은 싱가포르 한인들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병역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지 군대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을 소개한 김성곤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자에게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싱가포르 병역제도의 특징과 거주 한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싱가포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중병역 의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2만 5,000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만 17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한인 2세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