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화물차의 불법 운송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금번에 작년 하반기보다 중점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종사 자격 위반(2288건), 적재물 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 위반(14건),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 단속 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중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74건, 종사 자격 위반 18건, 무허가 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 업체 등 97건은 허가 취소, 99건은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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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물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 개조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지난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적재 2건, 불법 구조 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행위, 무허가 영업 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차를 이용한 골재 운반 행위 등 화물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