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 직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본인 뜻에 따라 분양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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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을 동원해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