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의 대형마트들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도 휴업을 하게 된다.
Like Us on Facebook
또 강북구와 관악구 등 서울시내 다른 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