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비율은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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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