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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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표준약관에 따르면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