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이 구속됐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 원을 가로채고 회사 직원 임금 7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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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가로챈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