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市)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7,995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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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