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한국 젊은이들이 연이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11월, 23세 한국 여대생이 새벽 3시에 청소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10대 백인 남성에게 피살된 사건이 있었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육류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28세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가 살해되기도 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의 원정 성매매가 호주로 진출하는 데에 악용되기도 있다. 한국인 성매매는 호주 한인사회에서도 골칫거리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1년 한인 성매매 근절 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성매매 관련 사범 신고 직통 핫라인이 운영됐다.
이같이 호주 워킹홀리데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난 몇 년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가 한국 외교부와 주한호주대사관에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3월14일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에 외교부에 제시한 개정안에 고용신고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관련 당국에 고용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 공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관에서의 체류자 네트워킹이 구축될 수 있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직장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는 것을 체류기간과 동일한 1년으로 확대하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한인 원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호주가 성매매를 합법화할 지라도 해당 직종에서의 활동을 금지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워킹 홀리데이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체류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관광과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한국은 현재 호주를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홍콩,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6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한국인 중 70~80%가 호주를 선택하고 있다. 호주는 영어권 국가이면서도 인원제한이 없기 때문. 2012년 워킹홀리데이 전체 참가자는 총 4만8천여명. 3만4천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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