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C-3 발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C-3는 외국적 재외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단기사증.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동포에게 C-3가 발급됐고(60세 이상 동포에게 F-4 자격을 부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은 90일이었다.
법무부는 "4월부터 만 60세 미만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C-3)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라는 벽도 허물어지고, 기간도 3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단 C-3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할 수는 없다.
사급발증 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료 등을 구비해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인 담긴 외국국적 동포정책 개선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한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법 상으로는 만 55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에게만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복수사증(H-2-7)이 발급돼 왔다. 앞으로는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게도 H-2-7이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CIS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급되는 방문취업비자 건수는 지난해보다 33%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CIS지역 동포 방문취업비자 건수는 총 6천건. 이를 8천 건으로 확대한다.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6천100명), 카자흐스탄(100명), 키르기스스탄(500명), 우크라이나(200명), 타지키스탄(2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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