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이나 매각등이 취업 영주권 진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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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는 취업 영주권 스폰서 중에 스폰서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되거나 매각되는 경우, 진행 중이던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순위 취업 영주권의 첫단계인 노동 검증서 접수 이전에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이 일어난 경우
노동 검증서 신청은 흔히 L/C 라고도 불리며 PERM 신청서라고도 불리는 취업 영주권 스폰서의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노동부에서 해당 직책에 관한 자격 조건과 일하게 될 지역을 바탕으로 적정 임금을 결정 받고, 광고를 통해서 자격 조건을 갖춘 미국인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노동부로부터 적정 임금을 받는데로 2-3 개월이 걸리며, 광고를 통해서 노동 시장을 점검하는데도 적어도 2-3 개월은 걸리게 되는 긴 과정입니다. 이렇게 4-6 개월에 걸쳐서 노동 시장 검증을 끝난 단계에서 스폰서를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 단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비록 합병이나 매각을 통해서 회사의 소유 관계에 변경이 있고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예전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며,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직책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 예전 회사 이름으로 이미 진행된 광고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회사가 노동 검증서 신청서를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 검증서 신청서가 audit 에 걸리는 경우, 적정 임금 결정서와 모든 광고 서류들과 더불어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에 관한 서류를 통해서 새로운 회사가 예전 회사를 승계했다는 것을 노동부에 증명하면 됩니다. 노동검증서가 audit 에 걸리지 않고 승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가 I-14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 시킬때 새로운 회사도 노동부에서 결정한 적정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합병이나 매각을 통해서 예전 회사를 승계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됩니다.
노동 검증서 접수 이후 신청서 계류 중에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이 일어난 경우
만약에 스폰서해주는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이 노동 검증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 시킨 이후에 일어난 경우에는 신청서가 계류 중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노동 검증서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새로운 회사가 예전 회사를 승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계류 중인 신청서를 계속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 검증서 신청서가 audit 에 걸리는 경우, 다른 모든 서류들과 더불어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가 예전 회사를 승계했다는 것을 노동부에 증명하면 되며. 노동검증서가 audit 에 걸리지 않고 승인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회사가 I-14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 시킬때 다른 서류들과 더불어 예전 회사를 승계 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됩니다.
노동 검증서 신청서 승인 이후에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이 일어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가 예전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직책에 변함이 없는한 새로운 회사가 예전 회사의 이름으로 승인된 노동 검증서를 바탕으로 이민국에 I-140 청원서를 접수 시킬수가 있으며, I-140 청원서 접수시 다른 서류들와 더불어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가 예전회사를 승계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됩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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