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청원서 및 신청서의 이민국 및 영사관의 심사기준에 관한 최근 동향 이번달에는 흔히 예술인 비자, 혹은 특기자 비자라고 알려져 있는 O 비자 청원서 및 신청서의 미국내 이민국과 주한 미대사관의 매우 까다로와진 심사기준에 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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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쯤의 일입니다. 그해 초에 학생 신분에서 O-1 예술인 특기자 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했던 한 의뢰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나가게 되어 미대사관에 O1 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터뷰 당시 본인이 왜 O-1 비자를 받을 만 한지 자격 조건에 관해서 매우 까다로운 질문을 받았으며,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한 증빙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나서 서너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초초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 올 봄에 재인터뷰를 하고 나서야 O-1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었습니다.
재인터뷰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영사관 측에서 비자 신청인의 O-1 비자 청원서에 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추천서를 써준 개개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인의 O-1 비자 청원서 접수시 추천서를 써 주었던 사람들 개개인의 명성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며, 어떻게 그들을 아는지, 그들과 어떤 활동을 같이 했는지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으며, O-1 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 후에 미국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O-1 비자 인터뷰를 한 후 결과를 통보해주겠으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후 영사관내 사기 방지 부서라며 전화가 와서 O-1 비자 신청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관해서까지 이것 저것 까다롭게 질문을 한 후에야 O-1비자가발급되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언급한 분들의 경우에는 다행히 결국 O-1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돌어올수 있었지만, 지난 겨울부터 한국에서 O-1비자를 신청했던 수많은 신청자들이 비자 신청서가 기각되고 결국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대사관 측에서 미국내 이민국에 청원서 승인을 취소할것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O-1 비자는 미국내 이민국이 비자 청원서를 승인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겨울부터 주한 미대사관에 의해서 기각되고 있는 O-1 비자 신청서들은 모두 미국내 이민국에서는 O-1 비자 청원서를 승인한 케이스들인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O-1 비자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해서 승인한 케이스들을 미대사관측에서 다시 검토하여, 많은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대사관측에서 보기에는 O-1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비자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사관측의 최근 결정 때문인지 올해부터는 미국내 이민국에서조차 O-1 비자 청원서에 관한 심사기준이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와졌습니다. O-1 비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 특기자로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만한 자격조건을 가진 의뢰인의 O-1 비자 청원서 마저 매우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국의 O1 비자 청원서에 관한 추가서류 요청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심사기준을 무시하고, O-1 비자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혹은 더 나아가 매우 편협하게 적용, 해석하는 새로운 동향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0 년 넘게 O-1 비자 신분을 유지해 온 사람마저 최근에 O-1 신분 연장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제는 이민국에서도 과거에 계속 O-1 신분 자격을 승인했던 케이스들 조차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심사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O-1 비자 행적규칙에 나와 있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만 O-1 비자 청원서 승인을 기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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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inpchoi@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