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는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받는 질문중에 특히 미국 거주에 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영주권자가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조건들 중에 미국 거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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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 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 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2) 그 중 30 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 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있었어야 하고,
3) 영주권 신청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 개월 이상은 거주했어야 하며,
4) 시민권 신청서 접수 부터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외에 나갔을때의 해외 체류기간이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에 5 년 이상 (혹은 3 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관계가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서 세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체류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미국 거주의 "지속성"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5 년 동안 30 개월 이상 미국에 실제로 있었다면,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둘째, 해외 체류 기간이 6 개월 이상이지만 1 년 미만인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미국 거주의 지속성이 단절되는 것을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기간 동안에 미국내에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던지, 거주지(집)를 유지하고 있었다던지, 미국내에 가족들이 있었다던지 하는 것을 서류로 증명함으로써 거주의 지속성을 유지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서류들이나 그 외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서류로 6 개월 이상 1 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지만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여전히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 조건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체류 기간이 해외 체류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의 지속적이 단절되며,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 년 이상의 해외 체류기간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 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지 5 년이 지났고, 그 중 30 개월을 실제로 미국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 개월 중에 한번의 해외 체류 기간이 1 년을 넘는 해외 체류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러한 해외 체류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 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는 것과 시민권 신청의 자격 조건의 하나인 5 년간의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관해서 혼동하십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할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것이 시민권 신청의 자격 조건 중 하나인 5 년간의 지속적인 거주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서 1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의 지속성은 단절되게 되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미국에 돌아온 순간 부터 5 년 (혹은 3 년) 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에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가고 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된 네번째 조건인, 시민권 신청 이후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생기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미국내에 거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며,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에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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