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신분 보호법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된 배경, 법의 적용 범위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아동(혹은 미성년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은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 자녀는 취업이민이나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나 형제 자매 초청을 통해서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에, 자녀로서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국에서 케이스가 계류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아이의 나이가 21 세가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21 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미성년 자녀의 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age-out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21 세가 넘어가면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자 2002 년 8 월 6 일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신분 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실제의 나이가 21 세가 넘었을지라도 아동 신분 보호법이 제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 나이가 21 세 미만이면, 아이의 나이가 계산법에 의한 산출된 나이에 정지되어 영원히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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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한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나 형제 자매 초청, 혹은 취업 이민과 같이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이민비자가 유효하게 된 시점의 아이의 실제 나이에서,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I-130 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 만큼을,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부모의 I-140 청원서가 계류중이었던 기간 만큼을 뺀 나이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정지되는 아이의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나이가 21 세 미만이라면, 실제 나이는 21 세가 넘었더라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비자가 유효하게 된 시점에서 1 년 안에 영주권 수속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3 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노동부로부터 노동검증서를 승인 받고, 이민국에 I-140 을 접수 시킨후 6 개월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 을 승인 받았을때 아이의 나이는 18 세 3 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호가 풀릴때까지 3 년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나이는 21 세 3 개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을때 이미 첫째 아이의 나이가 21 세가 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안타깝게도 첫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해서, 문호가풀렸을 때의 나이 21 세 3 개월에서 부모의 I-140 청원서가 계류 중이었던 6 개월을 뺀 20 세 9 개월이 아이의 나이가 되어, 1 년 안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시킨다면,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해서 언급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케이스들만 아동 신분 보호법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스폰서 할 때에도 아동 신분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의 경우에는 I-130 가족 청원서를 접수시켰을 때의 아이가 영원히 정지되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되어, I-130 청원서만 21 세 미만에 접수가 된다면, 실제의 나이가 21 세가 넘더라도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로서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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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inpchoi@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