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이혼의 과정을 거치며 영주권에 관한 걱정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인데 결혼을 통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민 신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2 년이 되기 전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2 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며, 2 년이 만료되기 전에 부부가 함께 조건을 없애고 영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해서 지난 2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부부가 여전히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2 년 동안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청원서를 접수 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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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 자체가 진짜였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혼자서 청원서를 접수 시키면서, 부부 공동 접수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혼 판결문과 더불어 영주권을 받으면서부터 이혼할 때까지 실제 부부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까지 결혼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증명서류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접수한 소득세 보고서, 공동 은행 구좌,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출생 증명서, 두사람의 이름으로 배달된 우편물, 건강 보험, 상대 배우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던 생명 보험이나 은퇴 구좌, 두 사람이 함께 소유했던 재산에 관한 증명등이 될수 있습니다..
2 년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이혼 절차가 끝나고 이혼 판결문을 받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혼 판결문과 그 동안의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불충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혼 한지 얼마 안되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 처음 영주권을 받을 때 그다지 많은 증빙 서류 없이도 쉽게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2 년 후에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2 년 동안 결혼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2 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결혼을 증명할수 있는 길이 막막해 지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이 원하는 증빙 서류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201-345-7000
sunminpchoi@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