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부터 형제 초청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부모님이 미국 유학중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후에 부모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태어난 동생은 본국의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생은 어려서 부터 학생비자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교육 받았고, 의대를 졸업한 후 현재 H1B 신분으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취업 영주권 수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생이 시민권자인 누나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누나의 나이가 30 대 후반인데 왜 21 살이 되었을때 동생을 위해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시키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더니, 혹시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시키면 동생이 학생비자나 H1B 비자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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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 년도 훨씬전에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 시킬수 있었고, 그랬다면 지금쯤 동생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와 주재원 비자인 L 비자를 제외하고)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전제하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사관 측에서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화하신 분과 같이, 동생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로 가족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접수시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합당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족 초청 이민 과정에 대해서 좀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 초청 이민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 집니다. 첫번째 단계는 시민권자가 해당 가족을 위해서 이민 비자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서 승인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청을 받는 가족이 미국 밖에 있느냐 미국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미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내의 이민국에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한 두 단계중 어느 단계에서 가족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 (초청을 받는 가족) 의 이민 의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번째 단계인 가족 이민 비자 청원서 단계는 시민권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서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접수시키는 단계로 초청 받는 사람의 이민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두번째 단계를 진행시켰을때 비로서 신청자가 자신의 이민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시 본인이 이민 의사가 있다고 말하지만 않는다면 가족 이민 청원서의 접수 여부나 승인 여부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형제 초청의 경우 비자 문호가 열릴때까지 근 10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감안할때, 시민권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신 분의 경우, 21 세가 되었을때 동생을 위해서 가족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접수시켰다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동생은 아무 문제없이 학생비자 신분으로 공부를 계속하다가 문호가 열렸을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은 영주권에 대한 염려없이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데 매진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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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inpchoi@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