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경영자 (executive position) 나 관리자 (managerial position)급 직책으로 계신 분들은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은,
첫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해외에 있는 회사와 지사 (subsidiary), 혹은 제휴회사 (affiliate) 관계에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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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민비자 청원서가 접수 되기 전이나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경영자급이나 관리자급 직책으로 일했어야 하며,
셋째, 미국에 있는 회사로 경영자급이나 관리자급 직책으로 오는 것이어야 하고,
넷째, 미국에 있는 회사는 단순한 에이전트나 연락 사무소가 아닌, 적어도 1년 이상은 정기적이며,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L1A 주재원 비자로 먼저 미국에 오시고 나서, 얼마 후에 취업 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급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L1A 비자로 오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네번째 조건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 년 홍콩에 있는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미국에 자사의 제품을 수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에 제휴회사 (affiliate) 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년 동안은 본래의 계획대로 미국에 있는 제휴회사를 통해서 (미국 제휴회사와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 사이에 계약과 판매가 이루어 지는 형태) 홍콩 제휴회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2012 년 사업 방식을 바꾸어, 모든 계약이 홍콩에 있는 제휴 회사와 미국의 바이어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으며, 미국에 있는 제휴회사는 미국에 있는 바이어 회사들과는 직접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오직 홍콩에 있는 제휴 회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홍콩에 있는 제휴 회사를 위한 시장 조사와 홍콩 제휴 회사와 미국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과 이후 관리 보조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판매되는 제품들의 운송에 관한 일등만을 처리하고 홍콩에 있는 제휴 회사로 부터 서비스에 관한 커미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제휴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급 직원을 위해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이 케이스의 취업 이민 비자 청원서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있는 제휴 회사의 활동이 미국에 있는 제 3의 회사들과는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이 오직 홍콩에 있는 제휴회사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이상 미국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항소국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에서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관리자급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미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이 반드시 미국에 있는 제 3의 회사들과의 사업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지사나 제휴 회사의 사업 활동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한 미국 지사나 제휴회사의 사업 활동이 오직 해외에 본사나 제휴회사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어도 네번째 조건이 성립된다고 편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케이스에서 비록 미국에 있는 제휴 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제 3의 회사들과는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지만, 두 제휴 회사 사이에 서비스 계약이 있었고, 미국에 있는 제휴회사가 홍콩에 있는 제휴 회사를 위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2년 홍콩에 있는 제휴 회사에서 4.1 million 에 달하는 금액을 서비스 비용으로 지급 받았고, 같은해 2.5 million 이상을 미국 제휴 회사의 직원 월급으로 지급되었음을 지적하며, 미국에 있는 제휴회사가 단순한 에이전트나 연락 사무소가 아니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도, 미국 기업들과의 모든 사업은 본국에 있는 회사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에 있는 지사와 본국에 있는 본사간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할수 있으며, 미국에 있는 지사내의 해당 직책이 경영자급이나 관리자급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주재원 비자 연장이나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급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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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inpchoi@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