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를 취급하는 변호사는 수천명이 있으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보험회사는 수백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교통사고를 어느 변호사와 어느 보험회사가 맡았는가에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빨리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면 수개월 이내에 케이스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 안하고 우선 소송을 해 놓고 3년 후에 재판까지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경우 보통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면 질문시 답변, 증인 심문, 신체 감정, 중재 재판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하려면 많은 경비와 시간을 담당 변호사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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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재판중 원고의 부상을 배심원에게 설명하려면 원고를 치료한 담당의사가증인으로 재판에 와서 원고가 당한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의사 한명을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경우 보통 $5000에서 $8000을(전분 분야에 따라서 Fee가 다릅니다. ) 전문인 증인 참석비로 의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고를 치료한 의사가 두 명일 경우 두 명의 의사가 증인으로 법원에 와서 질문서 답변이라든가 증인 심문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전문인 증인 참석비로 총 $10,000이상 재판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모든 경비는 상대편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보상금에서 배상하게 되지만, 만약에 재판에서 승소를 못하면 경비를 지불하는 원고측 변호사는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판하기 전에 가능한 합의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어떤 변호사는 사건의 소멸시효가 다 되어서 소송을 시작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소장 제출시기가 사건 발생시점에서 2~3년 지난 시점이라 사건이 종료되는데 4~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혹은 원고 변호사나 상대방 변호사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사건들을 접수하게 되면 진행되는 사건들의 소송절차가 자연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 따라서 1~2년에 끝날 사건이 2~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소송을 하여 재판까지 가던, 상대방 보험회사와 빨리 합의를 시도하던 피해자의 교통사고를 자기 케이스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경써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여 종결지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 봅니다.
박응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718-463-7790 / 917-562-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