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필수 조건중 하나라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는 매일 경미한 사고에서부터 심각한 사고까지 빈발하고 있어 몇가지 이와 관련된 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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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주 교통법규 600조항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고 면허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을 서로 보여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정신을 가다듬은 후 최소한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차량번호 그리고 차 주인의 이름과 그 차의 보험회사 이름, 보험번호등을 적어둬야 합니다.
2. 뉴욕주 교통법규 605조항에 의하면 차량 사고로 인하여 양쪽중 어느 한쪽이 부상을 입었다든가 또는 차가 망가지는 등의 재산피해(Property Damage) 가 $1000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보고서(Accident Report) 를 작성하여 뉴욕 교통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뉴욕 교통국에 접수하는 특정기간은 사고 발생시로부터 10일이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는 대부분 보험회사측에서 사고 발생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뺑소니 차량이고 당신이 피해자일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사고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 즉시 경찰을 호출해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뉴욕주 무과실범에 의하면 교통 사고시 누구의 과실이건 상관없이 기본 경제적 혜택을자기가 타고 있던 차의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사고로 인한 의료 비용과 소득에 대한 손해 등등이 있습니다. 단지 조건은 관할 보험회사에다 사고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무과실 헤택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4.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50,000이 넘었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뉴욕주 비례책임법에 의하여 클레임 및 소송을 특정기간내에 시작해야 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한명당 최소한 $25,000씩, 사고당 $50,000씩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조건은 관할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은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 또는 금적적 손해가 $50,000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당한 사람은 사고 상해 전문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박응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718-463-7790 / 917-562-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