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을 부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경찰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와서 사고가 났음을 확인하고 사고에 연루된 차의 손상(Property Damage)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차량들의 운전자들과 탑승자들의 신원과 보험을 확인하고, 리포트에 기록함으로서 차후에 있을 클레임에 쓰이도록하는 중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 리포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정신을 가다듬은 후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차량번호, 그리고 차 주인의 이름과 그 차의 보험회사 이름, 보험번호등를 직접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경찰 리포트가 적어도 한 두가지의 실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 현장에 보통 한시간 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고 정보를 정확히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서투른 분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과의 언어장벽때문에 사고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록사실이 틀리게 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고 날짜도 틀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승객이 여러명 있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고현장에 신호등이 있었는데도 없다고 써놓을 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 사고 정보를 잃어버려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경찰리포트 작성을 잊어버리고 안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경찰 리포트를 어떻게 고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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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오기 전에 사고당하신 분이 직접( 많이 다치셨으면 옆에 분이)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차량번호, 그 차의 보험회사 이름, 차 주인의 이름 및 집 주소를 적어두시고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사고현장, 상대방 차의 번호판, 운전면허증, 보험증을 찍어두시면 만약에 경찰 리포트가 잘못 작성되었다하여도 사진이 중거가 되므로 나중에 클레임 걸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교통법규 605조항에 의하여 차량사고로 인하여 양쪽중 어느 한쪽이 부상을 입었든가 또는 차가 망가지는 등 재산피해가 $1000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보고서 " MV104" 를 작성하여 뉴욕 차량국에 보샐수도 있습니다.
"MV 104" 란 사고 당사자가 자기가 당한 사고의 내용 및 정보를 직접 적어서 뉴욕 차량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MV 104"는 사고 당한 운전자가 직접 적어서 차량국에 보내는 양식이며 특정기간은 사고 발생시로부터 10일내로 차량국에 보내야 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클레임을 하실때에 변호사는 "MV104"의 내용을 참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한 사람은 교통하고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하셔서 현명한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응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718-463-7790 / 917-562-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