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사용자가 SNS 계정을 삭제할 경우 해당 계정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도 함께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대표 법안인 AB 656은 SNS 기업이 이용자에게 계정 삭제 절차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계정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 삭제 절차의 투명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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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2024년 제정된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법안(AB 2863)과 2023년 통과된 'DELETE Act'(SB 362)는 이용자가 데이터 브로커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손쉽게 삭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LETE Act는 2026년 8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단일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브로커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서명과 함께 SB 361과 AB 566에도 서명했다. SB 361은 데이터 브로커들이 소비자에게 수집 및 공유하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고, AB 566은 웹 브라우저 수준에서 데이터 판매 차단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개별 사이트마다 설정하지 않아도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데이터가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기존의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와 CPRA(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권리법)에 이어 SNS와 데이터 브로커 산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SNS 계정을 삭제하기 어렵게 설계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이용자는 계정을 삭제하면 그 데이터도 함께 지워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해주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데이터 관리 및 삭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기술적 부담, 외부 데이터 삭제 요청 처리, 법 준수 감독 체계 구축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연방법 및 타 주(州) 법률과의 조율 문제도 향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게 한 최근 흐름 속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한번 선도적 입장을 확인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SNS 기업과 데이터 브로커 업계의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