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제품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요청한 수입금지에 대한 예비판정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17일 삼성전자와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외신 등에 따르면, ITC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예비판정을 25일로 1주일 가량 미뤘다.
ITC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판정의 파장이 커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담당 행정판사인 토마스 B 펜더가 HTC와 비아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도 담당하고 있는 등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소송일정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제품 8종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과 UI(사용자환경)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미국 내 반입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지난 9월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및 수입금지 요청 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ITC는 지난달 내린 예비판정에서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미국의 생산·고용·소비 등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준사법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예비판결 이후 최종 판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비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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