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영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를 내야 하는 굴욕을 당한 가운데 미국 법원으로부터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
애플과 부품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애플에 아이폰과 관련한 매출, 수익, 이익률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IT 전문매체 씨넷이 19일 보도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은 특정제품의 판매, 매출, 수익, 이익률, 데이터 비용 등을 밝히는 것이 경쟁자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명령했다.
또 "미디어의 과잉 관심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 재판부의 결정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판매금지 예비절차와 재판의 공개조사를 위해서라도 (정보에 대한) 공개접근이 허용돼 강력한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그동안 법원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여러 제품의 분기별 판매수량 등은 제출했으며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규정에 따라 매출과 순이익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아이폰 종류별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등 아이폰을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ZD넷은 고 판사는 애플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플 역시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너제이 법원이 이번에 공개를 명령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법원은 지난 8월에도 애플에 자료 공개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그와는 다른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애플은 자료 공개 명령에 대해 항소, 미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자료의 공개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고 판사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료 공개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서도 애플은 항소할 수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애플이 아이폰 매출과 이윤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와는 별도로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삼성전자의 서로 다른 제품 28종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얻어내려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 10억5000만 달러에 추가로 5억3500만 달러를 더 배상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 판사는 이에 대해 "(애플이 요구하는) 그런 조치들은 스마트폰 산업과 소비자 그리고 일반국민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언론 보도에서 보듯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대중의 이해관계도 얽힌 비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애플의 여러 사유는 정보공개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관심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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