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특허 가운데 하나인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려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최종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한 배심원 판결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이 특허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특허)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이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운스백 스크롤링' 관련 특허(러버밴딩 특허, 381 특허)를 포함해 애플의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적으로(Non-final) 판정했다.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러버밴딩이 'Lira', 'Ording' 등 2개의 선행 특허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특허청 결정은 특허에 대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삼성전자는 특허청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문서나 웹페이지를 볼 때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살짝 튕겨져 나와 내 해당 페이지 끝부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술로, 지난 8월말 삼성전자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평결과도 관련이 있어 오는 12월의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비롯해 애플이 삼성의 침해를 주장한 6건의 특허를 인정한 바 있다.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러버밴딩 특허를 무효화한만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론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 하나, '러버밴딩'만 인정한 바 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삼성이 이 내용(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뮐러는 "이 판결이 고 판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에게 룰50(Rule 50)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룰50은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그는 "만약 고 판사가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하는데 망설일 수는 있다"면서도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재검증 절차가 계속될 것인 만큼 특허청이 특허 무효를 확정하면 특허청의 결정이 삼성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미국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바운스백 특허 관련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바운스백 관련 특허는 미국 외에 전 세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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