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제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체들의 헌법소원은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당 조항으로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도록 규정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업체들이 침해받았다고 밝힌 직업 행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유통 재벌들은 지난달 말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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