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를 학원교재로 무단 사용한 서울 강남의 대형어학원이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국 잡지사가 어학원의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아 국내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이코노미스트 발행사가 지난해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학원이 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이코노미스트지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발췌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A어학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행사는 고소장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을 학원이 영리목적으로 학습용 프린트물과 교재에 활용했다"며 "동영상 강의나 홍보물 등 2차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이 100~1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고소장과 함께 자사의 기사·칼럼이 해당 어학원 교재에 포함된 사진과 D어학원 대표 송모(46)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연 매출을 밝힌 부분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프린트물 형식으로 콘텐츠를 무단 활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교재를 판매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원 측은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가격으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원을 둔 D어학원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전문 어학원으로, 수업 설명회를 열면 1000여명의 학부모가 몰릴 정도로 강남권에서 유명한 학원이다. 분원 10여곳을 포함하면 수강생이 2만여명에 달한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학원 대표 송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으로 학원 교재담당 직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송씨는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유명 잡지를 관행적으로 교재에 활용하던 어학원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사법기관에 고소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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