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포르노(Revenge porn)라 불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이나 누드 비디오 등을 공유하던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3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시 검찰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28)는 헤어진 헤어진 아내나 여자친구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1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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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르는 사진 및 동영상 삭제를 명목으로 건당 100달러 이상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분 도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복수 포르노 금지법' 처벌을 강화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볼라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여성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적시돼 있으며, 피해 여성들은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다"면서 20년을 구형했다.
볼라르 변호인 측은 "볼라르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이트는 천박하고 저속하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여성들은 전날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볼라르가 운영한 사이트에 자신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가족과 직장을 잃었다면서 이 사이트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