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1일 시민권 신청료는 최대 81%, 영주권 신청료는 최대 85% 인상하며 이 외에 모든 이민 수수료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종 수수료 인상 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했던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저소득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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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최종안에서 지난 해 제안 수수료와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신청허가(I-765)의 경우 550달러로 무려 34%를 인상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제거하는 영주권 신청서(I-751)는 760달러로 28% 인상되었다.
과거에는 영주권과 신분조정신청(I-485)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신청(I-765)과 여행허가신청(I-131)은 무료로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신규 이민수수료조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영주권신청(I-485)은 1130달러, 노동허가신청(I-765)은 550달러, 여행허가신청(I-131)은 590달러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신청(I-485)은 1225달러(1140달러+85달러(지문채취))에서 세 가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최대 2270달러로 무려 85%가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14세 미만인 경우 수수료가 750달러였지만 이민수수료 최종안에서는 성인과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외국노동자이민신청(I-140)은 현재 700달러에서 555달러로 변경되며, 가족이민신청(130)은 560달러, 종교이민신청(I-360)도 450달러로 소폭 인상됐다.
시민권 신청도 대폭 인상된다. 귀화를 신청하는 시민권신청서(N-400)는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다만 지문채취료는 현행 85달러에서 30달러로 내린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I-129H1)은 555달러, 비숙련직 취업비자(H-2B) 신청(I-129H2B)은 715달러로 변경된다. 예체능전문가비자(O)신청(I-129O)은 705달러, 주재원비자(L)신청(I-129L) 805달러, 신분변경신청(I-539)은 400달러이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연 평균 10억달러에 달하는 기금 부족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평균 20%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문을 닫으며 수수료가 걷히지 않자 12억달러 의회 지원을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