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400달러 추가실업수당(FPUC) 지급 연장, 급여세 납부,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연방퇴거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 각서(Memorandum)의 형태로 행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명령은 7월 말 연방 실업급여 만료와 연방퇴거유예 이후에 나온 것으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중 추가 경제구제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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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달러 실업수당의 경우 연방정부가 75%인 300달러를 지급하고 25%는 주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600달러 상한제로 기존 임금의 70%인 400달러를 20주동안 지급하는 안으로 제안했다.
급여세액공휴일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이번 휴일이 소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주들은 이 기간동안 자격이 있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세약공휴일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휴일과 급여세 감면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이용해 세금 징수를 연기할 수 있다. 단, 의회가 상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갚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재선이 된다면 급여세 연기를 받아들이고 영구적으로 급여세 인하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감세안을 차기 부양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것이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을 돕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고, 공화당은 "문제적"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백악관은 감세 요청을 취하했다.
연방 퇴거 모라토리엄은 지난주 만료된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CARES Act법은 집주인과 주택 당국의 퇴거조치, 미납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집에서 세입자가 퇴거하도록 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연방 보조와 연방 보조 주택에만 적용되었고 지난 7월 24일 만료된바 있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 지급 정지는 연말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며 연방 학자금 대출 0% 이자 기간을 유지하며 202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CARES Act 법은 9월 30일까지 0% 이자로 일부 연방 학자금 대출금 지급을 중단했었다. 단, 개인 학자금 대출이나 미국 교육부가 소유하지 않은 퍼킨스 대출, 연방가족교육 대출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기부양체크 지급액은 개인당 1200달러,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2400달러, 17세 미만의 피부양자를 위한 추가 금액을 제공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경기부양 점검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