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AP통신 등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봄 쿠오모 지사는 코로나19 위험이 큰 레드존에서는 10명,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했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고 전하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에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종교시설 참석자 규제 조치는 인정했으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고 배럿 대법관이 취임한 뒤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AP통신은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종교 단체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계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곧바로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는다.
Like Us on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