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무비자 방문 시 필요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사전 신청이 내년까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어제(29일) 한국 방문의 해(2023-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2개 국가,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2개 국가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29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K-ETA를 면제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도 K-ETA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시민권자 중 이미 K-ETA를 받았다면 별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하려면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돼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앞서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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